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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2581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아산시 L 전 398㎡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