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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원심의 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