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나10808 손해배상 ( 기 )
문○○ ( 63년생 , 남 )
성남시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OO , 강OO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 2 . 11 . 선고 2009가소53904 판결
2010 . 8 . 20 .
2010 . 10 . 29 .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19 , 699 , 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 8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18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 8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1 .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5호증 , 갑 제10 , 11호증 ,
을나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성남시 상가 지하 1층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 을 임차하여 그곳에
서 ' ★★슈퍼 '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 2007 . 7 . 6 . 주식회사 ( 이하
' 화재 ' 라 한다 . ) 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 7 . 6 . 16 : 00부터 2010 .
7 . 6 . 16 : 00까지 , 보험가입금액 시설 40 , 000 , 000원 , 동산 100 , 000 , 000원 , 건물
60 , 000 , 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안심종합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 ' 이라 한다 . ) 을 체결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11 . 20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화재 ' 라 한다 . ) 와 사
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 11 . 20 . 부터 2012 . 11 . 20 . 까지 , 보험가입금액
시설 50 , 000 , 000원 , 집기 - 비품 10 , 000 , 000원 , 동산 100 , 000 , 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
●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2007 . 12 . 18 . 02 : 12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하여 보험목적물인 시설 , 동산 ,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
라 . 1 ) 손해사정업자인 피고는 화재의 손해사정 의뢰를 받고 2007 . 12 . 21 . 화
재의 원인이 신원미상자의 현금절취 후 방화로 추정되며 차후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를 화재에게 제출하였다 .
2 ) 피고는 2009 . 1 . 31 . 경 위 점포의 후문 시건 여부 , 위 점포의 급격한 매출감
소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 원고가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 , 원고가 화재사고를 알고난 후 고의로 화재현장에 늦게 나타난 점 ,
발화장소 등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 추가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점 ,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
는 한편 제3자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중
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3 ) 피고는 2009 . 1 . 2 . 화재사고 원인에 관하여 중간보고서의 의견을 유지한 손
해사정서를 화재에게 제출하였는데 , 원고의 방화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서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은 제외되어 있다 .
마 . 1 ) 화재는 2008 . 4 . 30 .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418호
로서 위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 피고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607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09 . 2 . 5 .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 화재에 대하여 원
고에게 보험금 43 , 190 , 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 위 판결에 대하여 화재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31712 ( 본소 ) , 2009나
31729 ( 반소 ) 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2009 . 8 . 27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39 , 892 , 4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 화재에 대하
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주장
원고는 , 피고는 허위의 사실로 근거 없이 원고가 방화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손
해사정행위 등을 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한 화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채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는바 ,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소손된 상품의 창고 보관 사용료로 지출한 1 , 623 , 600원 , 상품의 재고
및 손해수량 파악을 위한 조사비용으로 지출한 1 , 000 , 000원 합계 2 , 623 , 600원 , 보험금
39 , 892 , 492원에 대한 2008 . 1 . 18 . 부터 2009 . 2 . 5 . 까지 약관대출이율 연 7 .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소송의 변호사 승소사례금 6 , 600 ,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
료 합계 19 , 699 , 670원을 , 예비적으로는 위자료 18 , 000 ,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3 , 갑 제11호증 ,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의 중간보고서 중 '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 에 관한 항목
부분에서 원고가 그 진술과 달리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 원고가 문○○이 직장가입
자인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
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 원고
가 90라◎◎호 소형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 세대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두 곳뿐이고 , 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도 슈퍼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사실 , 위 화재사고 당시 정문은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 후문 출입구는
파손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 위 점포의 정문 열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
용이 , 후문 열쇠는 원고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 원고가 위 점포를 개업한 직후
인 2007 . 7 . 의 월 매출액은 69 , 696 , 750원이었지만 , 이 사건 화재사고 직전인 2007 . 12 - .
의 월 매출액은 22 , 362 , 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 원고가 이미 화재와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화재나 화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목
적물에 관하여 화재와 추가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그
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내부자의 방화로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
였으며 , 피고도 이러한 사유를 원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로 삼은 점 및 피고
가 화재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손해사정서에서 원고가 보유자신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의 항목은 제외되었고 , 피고가 현장보고서 , 중간보고서 및 손해사정서에서 원고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계속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중간보고서에 일
부 사실과 다른 조사 내용이 있다는 점이나 갑 제6호증의 4 ,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 피고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등으로 근거 없이 원
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는 부실한 손해사정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이나 화재보험금에 포함되
지 않는다는 창고 사용 보관료 , 조사비용이 피고의 손해사정행위 등과 인과관계가 있
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와 화재 사이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나 원
고가 위 소송을 수행하고 지출한 승소사례금 상당의 변호사비용 ( 원고는 화재와 사
이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송비용액 2 , 405 , 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
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이 피고의 행위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의 손해사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배상을 받는 것만으로 위자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김영기
판사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