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 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타인의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의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7.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