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5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여, 46세) 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근무하는 호프집에 자주 찾아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관광버스 회사를 그만두는데 차한테 인사를 하러 같이 관광버스 있는 데로 가보자 ”라고 말하여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G 관광버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자고

하며 마이크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의자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분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서 하지 말고, 모텔에 가서 하자 ”라고 말하여 옷을 입고 함께 위 버스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