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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7고단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C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길거리에서 위 C이 미리 지정한 장소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낸 다음 같은 해 11. 1. 경 위 C이 지정한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7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F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8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위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고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길거리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교부 받아 같은 동 우체국 앞에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해 입금한 내역 첨부)

1. 이 규사인 반응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각 매매의 점 : 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