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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124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