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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서너 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기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지각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가족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