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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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974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1심 법원은 위 소장 부본을 당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자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제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4. 9. 16.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4. 10. 20. 사임하여 2014. 10. 21.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21.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0. 31. 발송송달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1.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2. 8.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마. 위 판결 정본은 2014. 12.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이 도과된 2015. 1. 1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