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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5세) 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1:55 경 C 호프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 도중 격분하여 식당 부엌 입구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약 5cm 정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1. 유형의 결정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의 근거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