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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2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3 층 소재 ( 주 )J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48,676,790 원 및 퇴직금 6,682,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4,280,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6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 ( 주 )J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월 분 임금 1,761,870원, 2015. 12.~ 2016. 3월 분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11,76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640,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 체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