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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 13:2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정비소에서, 제주 대학교 생활 게시판 ‘ 팝 니다’ 게시판에 접속한 후 “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설치해 주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시켜 주면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618,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16:00 경 제주시 고으니 길 30에 있는 사라봉공원 축구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 하여 둔 I 체어 맨 승용차 내부에서, 피해자 J( 여, 26세) 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2:0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L 쏘울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에 달린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8. 00:00 경 제주시 아라 1동 295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신명’ 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야적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전선 127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00:00 경 제 4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