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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9. 2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