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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0. 15:00 경 인천 서구 D 빌라 2동 102호에서, 사촌인 피해자 E(53 세, 남) 이 “ 증조 할아버지 토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듣기 전 까지는 못 간다” 고 항의하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등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상의와 팔을 잡아끌어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일반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