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6고단1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9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과 상담을 하던 중 D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발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