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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하고,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7. 7. 19:45 경 부산 동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위 객실 탁자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7. 19:40 경 위 ‘C’ 사무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E 모텔 307호에서, 대마초 약 0.67그램을 종이 봉투에 포장한 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