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