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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9』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6:2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3. 16:3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익산 방향에서 F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F면사무소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49,506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2:00경 김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