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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8505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B 기전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하여 2011. 10. 25. 생산품목을 배전반으로 하는, 2013. 4. 8. 생산품목을 공기조화기, CCTV, 무대장치로 하는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하는 C와 D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 사건 사업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23.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33호), 2016. 10. 27. 그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11. 6. 원고에게 ‘직접생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품목을 ‘직접생산’하였고, 단지 '총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