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B 기전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하여 2011. 10. 25. 생산품목을 배전반으로 하는, 2013. 4. 8. 생산품목을 공기조화기, CCTV, 무대장치로 하는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하는 C와 D은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등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 사건 사업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23.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33호), 2016. 10. 27. 그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11. 6. 원고에게 ‘직접생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품목을 ‘직접생산’하였고, 단지 '총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