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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노143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성폭력 치료 강의 ”를 “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사우나 수면 실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2. 8. 경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