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봄 경 무렵 경기도 일원에 있는 C 부근 강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11: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22. 11: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G 펜 션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고성 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I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H)
1. 운전면허 상세 내용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습 득한 주민등록증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