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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10 2013고정1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관할시장인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대하여 4,842㎡ 면적에서 ‘산’에서 ‘목’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당초 허가받은 C의 개발행위허가 면적 5,543㎡에서 8,175㎡로, D의 개발행위허가 면적 3,750㎡에서 6,403㎡로 ‘산’에서 ‘목’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면적 50만㎡ 미만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동시 D, B, C는 사유지이므로 관할시장인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E 전화통화 관련, 고발인 제출 토지대장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첨부)

1.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평면도, 현황실측도, 훼손현황실측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