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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21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고,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경보음이 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설명서상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리는 메시지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의 멜로디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이 들었다는 경보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사용설명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최초 피해자 주거에 들어갈 당시 비밀번호를 한 번에 정확하게 누르고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

- 한편,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는 “AU”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51, 2463면). 사용설명서에는 해당 전자잠금장치는 터치식이어서 먼저 손바닥으로 실외부 번호판을 살짝 터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실외부 번호판을 다시 터치하거나 “*”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563면). 따라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P”이 아니라 “AU”이고 “*” 내지 손터치는 비밀번호 입력을 완료하였다는 의미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ㆍ 피고인 B은 본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부분 그 딸의 생일을 조합한 “AU”로 지정해 두고 있고, 이를 본인의 카드에 기재해 놓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

(공판기록 682면, 증거기록 2939면). ㆍ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