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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61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임대 주었을 뿐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C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어도, 피고는 2013.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식비를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위 2,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2013. 11. 이후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