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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41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45,53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와 C’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