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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5310

저당권설정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8. 접수번호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