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의 ‘ 인출 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