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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6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포천시 B초등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석쪽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문을 닫으려면 차량 문쪽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고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때 위 차량의 운전석쪽 문의 입구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차량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691,83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