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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94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