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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택시 운전기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면서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