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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임차 건물에 대한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임차 건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를 소개한 M에게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도 사채업자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