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말까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13. ‘유한회사 C’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8. 7.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7. 23.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E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부천시 F 앞길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8. 21. ‘유한회사 G’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8. 8.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H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9. 12. ‘유한회사 I’의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0. 24. J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J은행 K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 ‘유한회사 L’의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