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72 돌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양주시 쪽에서 중앙예식장 쪽을 향하여 버스 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버스중앙차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잘 지켜 버스중앙차로 정지선 전에 정차하여 버스 중앙차로에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선 전에 정차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차량파손부위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