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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72 돌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양주시 쪽에서 중앙예식장 쪽을 향하여 버스 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버스중앙차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잘 지켜 버스중앙차로 정지선 전에 정차하여 버스 중앙차로에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선 전에 정차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차량파손부위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