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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22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63,420원과 그중 577,432,126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기한까지 보증을 하였다.

C D E

나. 피고와 B의 대표이사인 F는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체결하였다.

다. B가 2014. 8. 19. 당좌부도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1번보증과 관련하여 301,858,109원, 2번보증과 관련하여 201,466,739원, 3번보증과 관련하여 85,473,904원을 국민은행에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1번보증관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11,366,626원을 변제받았고, 2015. 7. 15.까지 631,294원의 확정손해금(연12%)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이율은 연 12%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 578,063,420원과 그중 대위변제원금 577,432,1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8.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번 및 2번 보증과 관련하여 매년 보증약정을 갱신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갱신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종료하였고, 3번 보증과 관련하여서는 자동갱신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