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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09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피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 발목과 요추 염좌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부터 2015. 1. 26.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646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6,45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성질이 상이한 보험계약 및 해지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연번 보험회사명 회사형태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원) 상해일당 질병일당 1 우정사업본부 재해안심만기 2002-09-19 23,900 20,000 1,260,000 2 LIG손해보험 무)G-LIFE 2008-07-29 36,850 1,628,553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2009-08-26 84,000 20,000 29,068,619 4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09-08-26 93,090 30,000 30,000 43,253,592 5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시대보험 2009-08-27 20,700 50,000 6 AIA생명보험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2009-08-27 47,910 30,000 50,000 28,229,147 7 흥국화재해상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09-09 43,000 30,000 20,000 22,028,105 8 원고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9-09-09 52,690 20,000 30,000 16,450,000 9 MG손해보험 플러스Ⅰ8 2009-09-10 30,000 10,000 17,120,000 10 우정사업본부 에버리치만기 2010-07-08 44,800 20,000 1,060,000 합계 476,940 200,000 160,000 160,098,016

라. 피고는 2004. 1. 1.부터 2015. 4. 29.까지 세무관서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