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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경기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 이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직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D에게 “ 이거 안 풀어. 내 가족 중에도 경찰이 있다.

이거 안 풀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