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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C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수급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로부터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및 감수 작업을 의뢰 받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D로부터 공신력 있는 감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자,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 장 직인이 날인된 감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어 번역 감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8. ~ 9. 경 울산 남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감수 확인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성한 후, ‘ 감수인: I, F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외래 교수’, ‘ 연락처: J’, ‘ 유 첨된 C 홈페이지의 영어 번역에 대한 감수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15 년 12월 10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 소속 K로부터 교부 받은 위 센터 소속 강사 I 명의 교열 확인서에 있는 I의 서명을 스캔한 후 위 ‘ 감수 확인서 ’에 붙여 넣고, 하단에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의 로고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위 센터 홈페이지에서 복사하여 삽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생성한 F 대학교 외국어 통 번역센터 장의 직인 모양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감수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일본어 번역 감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감수 확인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성한 후, ‘ 감수인: L, F 대학교 일어 일 문과 교수’, ‘ 연락처: M’, ‘ 유 첨된 C 홈페이지의 일어 번역에 대한 감수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15 년 12월 10일’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F 대학교 일어 일문학과 소속 N로부터 교부 받은 위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