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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18:5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도서관 삼거리 교차로를 부림 교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과 천 소방서 방면에서 부림 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9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 골 폐쇄 설 골절, 목뼈 긴장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 천 소방서 방면에서 부림 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부림 교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58 세) 운전의 C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폐쇄성 골절 및 무릎 뼈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신호 대기 중 적색 신호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는 좌회전 신호 후 황색 신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