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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274

식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명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E 소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F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인부들에게 합계 22,597,670원 상당의 식사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식사대금 중 7,230,000원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G회사의 운영자인데,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F과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22,597,670원 상당의 식사(이하 ‘이 사건 식사’라고 한다)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와 F(G회사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중 누구와 위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식사 공급을 의뢰하면서 피고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함께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식사공급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피고가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