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매매계약을 87,375,342원의...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0., 지연배상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4. 7. 2.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C로 한 채권최고액 730,000,000원의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성산포수협’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D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E 명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F 명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후 성산포수협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3. 16., D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4. 4., F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7. 8. 11. 각각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E 명의 근저당권의 경우 2015. 6. 17.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815, 2014나4385호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위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G에게 매도한 후 2017. 3. 13.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 1)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보았던바, C가 앞서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해당 선박 자체뿐만 아니라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