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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20293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과 청주시 청원구 F 대 1,373㎡(이하 ‘이 사건 신축부지’라 한다)에 신축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설계용역계약을 맺었다.

위 설계계약의 내용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짓는 것이었으나, 그 후 2015. 6. 이전 무렵 그 층수가 지상 13층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 피고 C는 2015. 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15층, 설계비 246,169,000원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설계 계약서‘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6. 1. 피고 B,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위 건물의 건축 완료 또는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을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 및 변경된 설계용역계약 및 위 공사감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 등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6. 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다.

확인서 G 건축공사 현장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설계비는 5월 대출 후 정산한다.

2. 감리비와 관련하여 상주 감리자의 월급을 건축주가 지불하며 감리계약서의 감리비는 별도로 지불한다.

2016. 2. 18. 피고 B 서명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하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는 2016. 4. 26. 원고가 제출한 위 설계도면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B, 피고 C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