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15:5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사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