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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7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5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경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2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