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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15:15경부터 15:29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처 D의 “조울증 전 남편이 부모님 집 앞에 와 있는데 행패 부릴까봐 걱정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씨발새끼야. 한판 뜰까”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야외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우유박스 등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에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외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우유박스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