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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컵 라면을 사서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