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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27-2에 있는 ‘미락낚시전문점’ 앞 편도 2차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반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를 음주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