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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8346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834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17:14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용접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13: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3에 있는 일신풍림우편취급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 나.

항 기재 절도 사건의 범인과 유사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4. 10. 25. 17: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I 포터2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120m)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명의인 C 상대 통화내용)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