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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합4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1: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종 사촌 형인 F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G( 여, 23세) 을 만 나 위로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11. 9. 00:5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I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감 싸 안고 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 싫다, 하지 말라, 살려 달라’ 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겠다며 순응하는 척 하다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ㆍ어깨ㆍ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9, 17, 25번)

1. 피의 자 차량 내 블랙 파스 영상 파일 CD,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G)

1. 범행 장소 부근 약도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