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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7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고가교 건설현장 앞길을 중동교 방면에서 가창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건설에서 관리하는 PE방호벽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방호벽 등 수리비 약 1,222,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