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2:30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운 행의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